드론 법규 안내
국내 드론 비행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시행령의 규제를 받습니다.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. 최신 규정은 항공안전기술원(KIAST)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기체 등록
- 자체 중량 250g 초과 기체는 국토교통부에 등록 의무.
-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.
- 원격 조종 자격증: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 기체는 조종 자격 필요.
비행금지구역
- 공항 주변 반경 9.3km (P-73·P-518 관제권 제외)
- 군사 시설 및 청와대 인근 비행 금지 구역
- 국립공원 내부 (공원별 별도 허가 필요)
- 인구 밀집 지역 상공 — 안전거리 유지 의무
비행 가능 여부 확인: Ready to Fly 앱(국토교통부 공식) 또는 원스톱 민원 포털
고도 제한
- 기본 허가 고도: 150m 이하
- 관제권·비행금지구역 내: 별도 허가 필요
- 산악·장애물 인근: 지표로부터 150m 이하
비행 시간·기상 조건
- 야간(일몰~일출) 비행: 원칙적 금지, 특별 비행 승인 필요
- 가시거리 미만(안개·폭우 등): 비행 금지
- 풍속 15m/s 이상: 기체 안전 고려해 자제 권장
보험
- 영리 목적 비행: 보험 가입 의무
- 취미 비행: 법적 의무 없으나 제3자 배상 보험 강력 권장
벌칙
| 위반 항목 | 벌칙 |
|---|---|
| 미등록 기체 비행 | 과태료 최대 100만 원 |
|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| 200만 원 이하 과태료 |
| 야간·계기비행 등 특별 조건 위반 |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|
마지막 업데이트: 2025년 기준 /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